장애인 인권침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에서의 차별,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사례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학대 사건이 자주 보고되는데요.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고요. 이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통계 출처: 경향신문)
구체적인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1 : 직장 내 차별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대형 소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가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 통역사 동행이나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A씨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 통역사 동행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A씨는 회사에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A씨는 회사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2 : 공공시설 이용 차별
B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도서관을 방문하려 했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도서관 이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씨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공시설이 많기에 장애인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 편견과 무지가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합니다.
둘째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족과 미진한 법 집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감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제한, 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차별이나 학대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및 개선 방법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장애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고, 장애인식 개선 전문가를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치며
장애인 인권침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관련 시설 종사자, 인권 전문가,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목표에 공감하며 동참을 바래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의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강제 집행의 사전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 드리려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여 추심하였는데 돈이 없어 또 는 예금 잔액이 185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제246조 제1항,제7호,제8호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7조에 의한 압류금지액)가 존재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강제집행 사전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그리 고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하여 안내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마지막으로 개인 신 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
① 재산명시절차란 판결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약속어음공증, 금전(준)소비대차공증) 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해 법원이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그 채무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이 되 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 입니다.
② 재산명시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통(재산명 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 주민 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주민 등록부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으로 재산명시절차 종료된 것을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열람등사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 악하면 됩니다.
③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법원 은 결정으로 20일내 감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에 처하며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9항)
① 재산명시절차가 종료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 결정문 송달불능 각하결정) 된 경우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채권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조회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통(재산명 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 재산명시(각하)결정문사본 과 함께 동사 무소에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 진행한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 출하면 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으로 재산조회 신청기관으로부 터 회보서가 법원으로 송달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재산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직접 출석 하여 열람등사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면 됩니다.
①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상 변제기일 도래 후 6개월 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시·군법원 제외)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 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1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과 함께 동사 무소에 가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판결내용등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를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3항)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먼저 찜한 대가'로 보느냐,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1) 계약의 내용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인지, (2) 목적물과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먼저 찜한 대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만 돌려주거나(팔려고 했던 사람),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돌려 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살려고 했던 사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그냥 주고받은 돈이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모두 정해진 다음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거나(팔려고 했던 사람),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액을 지급하면서(살려고 했던 사람) 계약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여기서도 문제는 남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러 가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면해서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죠. 공인중개사가 보낸 메시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이에 문자 메시지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끼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그 메시지에 써져 있는 내용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전히 가계약금은 '먼저 찜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는 살펴본 것과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먼저 찜한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남겨둘 필요성이 큽니다.
Q) 요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다고 하여, 새로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를 얻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특히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상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인
거래 쌍방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로 상대방에게 신원을 밝히고, 세입자는 계약당사자가 부동산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 낙찰가액이 주택 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해당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소유권이전금지 등의 가처분이 된 주택에 전세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3. 다른 세입자의 존재여부확인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으면 경매 등 유사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도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유언자의 재산에 상속인이 될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유상․쌍무․낙성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노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임금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고 그것과 교환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를 예정하고 있지만, 근기법상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대등하지 않는 당사자를 예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 최저근로조건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하의 계약은 무효화시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기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라고 말하는데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계약이나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의 근로제공과 이에 따른 임금지급약정이 있으면 족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까지 부과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계약기간 및 기간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의 연봉액, 연봉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 외 법정수당과 각종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제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봉계약 단위기간이 1년이라 해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연봉을 분할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상담을 하는 중에 상담자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 기사의 댓글창에 “대국민 사기친년” 이란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날 피해자가 의뢰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려한다는 통지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를 알아보려 오셨습니다. 당시 뉴스 및 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악풀이 달리자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이었고 댓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져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공무원시험 합격에 영향을 끼쳐 탈락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하여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에 찾아가 합의금 20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라도 인터넷 상에 악의적 댓글을 달면 법적문제가 발생하여 맘고생을 하실 수 있으니 댓글 창에는 좋은 글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사례 2)
또 다른 상담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였는데 인터넷 생방송 중 시청자가 65명이나 되는 실시간 댓글창에 실명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을 형사고소 한 사연이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의 댓글을 단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 하였고 동법 제44조의7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올린 것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키보드워리어 라는 말이 생겼는데 분노를 익명성에 기대어 댓글로 푸시는 일은 삼가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및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바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예방법과 개인정보관련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Tip을 알려 드립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예방법(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1.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은 피하세요.
2.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쇼핑몰도 피하세요.
3.고객들이 남긴 상품평을 꼼꼼히 살피세요.
4.쇼핑몰신고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내역이 있는지 살피세요.
(신고사이트:넷두루미,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온라인쇼핑몰소비자감시단)
5. 쇼핑몰 안전등급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 개인정보 분쟁해결 접근방법(출처 : 법제처)
1.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를 이용하세요.
※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
장애인 인권침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에서의 차별,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사례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학대 사건이 자주 보고되는데요.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고요. 이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통계 출처: 경향신문)
구체적인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1 : 직장 내 차별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대형 소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가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 통역사 동행이나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A씨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수어 통역사 동행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A씨는 회사에 자막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A씨는 회사의 명백한 장애인 차별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2 : 공공시설 이용 차별
B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도서관을 방문하려 했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도서관 이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씨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공시설이 많기에 장애인들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 편견과 무지가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합니다.
둘째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족과 미진한 법 집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감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의 제한, 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차별이나 학대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및 개선 방법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장애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고, 장애인식 개선 전문가를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치며
장애인 인권침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관련 시설 종사자, 인권 전문가,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목표에 공감하며 동참을 바래봅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 민복기
장애인 복지법 - 본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의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강제 집행의 사전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려 드리려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여 추심하였는데 돈이 없어 또 는 예금 잔액이 185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제246조 제1항,제7호,제8호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7조에 의한 압류금지액)가 존재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강제집행 사전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그리 고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하여 안내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마지막으로 개인 신 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
① 재산명시절차란 판결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약속어음공증, 금전(준)소비대차공증) 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 해 법원이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그 채무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이 되 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 입니다.
② 재산명시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통(재산명 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셔서 채무자 주민 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주민 등록부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으로 재산명시절차 종료된 것을 확인하시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열람등사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 악하면 됩니다.
③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법원 은 결정으로 20일내 감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에 처하며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9항)
④ 신청시 소요비용으로 송달료 31,200원, 인지 1,000원을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하고 신청 서에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재산조회신청 (민사집행법 제 74조– 제75조)
① 재산명시절차가 종료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 결정문 송달불능 각하결정) 된 경우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채권자가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조회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1통(재산명 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 재산명시(각하)결정문사본 과 함께 동사 무소에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 진행한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 출하면 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으로 재산조회 신청기관으로부 터 회보서가 법원으로 송달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재산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직접 출석 하여 열람등사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면 됩니다.
④ 신청시 소요비용으로 조회비용(5,000원부터 20,000원까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은 법 원보관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 (재산조회 기관수 + 2) x 5200원, 인지 1,000원을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제 70조-제73조)
①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상 변제기일 도래 후 6개월 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시·군법원 제외)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을 클릭하여 신청 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1통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력 있는 판결문사본과 함께 동사 무소에 가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을 첨부하여 법원 (시·군법원 제외)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판결내용등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를 보내어 신용정보로 활용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3항)
④ 신청시 소요비용으로 송달료 52,000원, 인지 1,000원을 법원내 은행에서 구입하고 신청 서에 첨부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자문 법무사 박 종 관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먼저 찜한 대가'로 보느냐,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1) 계약의 내용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인지, (2) 목적물과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먼저 찜한 대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만 돌려주거나(팔려고 했던 사람),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돌려 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살려고 했던 사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그냥 주고받은 돈이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진 다음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액수와 지급시기가 모두 정해진 다음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거나(팔려고 했던 사람),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액을 지급하면서(살려고 했던 사람) 계약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여기서도 문제는 남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보러 가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면해서 계약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는 드물죠. 공인중개사가 보낸 메시지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이에 문자 메시지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끼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그 메시지에 써져 있는 내용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전히 가계약금은 '먼저 찜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는 살펴본 것과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먼저 찜한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남겨둘 필요성이 큽니다.
법률자문 박희정 변호사님
▶ 위자료는 부부 관계를 깬 쪽이 부담한다. ‘왠수 같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제라도 보상 받고 싶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은 이혼이다.
거기에 하나 더, 돈으로 라도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 받고 싶은 심정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위자료는 많이 부르는 것이 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더구나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 사례 :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40여 년 전 결혼하여 3남 1녀를 둔 부부이다. 결혼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처자식과 따로 살아왔던 A씨는 최근에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0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는 조강지처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사례해설 :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소장에서
A는 남편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십년간 가정을 내팽개쳤다면서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우선 ‘A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 부부간 동거,
부양 의무를 저버렸고, 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 다음으로 양측이 주장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청구한 부분과 관련 자신의 딸이
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이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의 일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법원은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다만 A씨가 고령이고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했다.
▶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및 혼인 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법원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인데, 여기에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 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한다. 또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판결을 토대로 보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 3,000만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인정되기도 한다.
▶ 만일 결혼 파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쌍방에게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도 기억 해야 할 것이다.
법률자문 : 변호사 양동수
1. 회생과 파산
대한민국 법원은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
또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하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회생-파산 제도입니다.
2. 회생의 기본적인 조건 등
회생은 문구의 의미 그대로 ‘채무를 일부분을 약속대로 기간 안에 변제 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즉, 법원에서 허가하는 회생기간(보통 3년으로 봅니다.)동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높을’필요는 없습니
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구수 기준의 최소 기준(중위소득) 전후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중위소득으로검색하시면 가구당 최소 기준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124만6000원입니다.)
소득수준을 만족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이 되며, 신청일 기준 3~5년 안에 ’도박 등‘ 비정상적인
지출이 없었다면 회생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즉, 신청 당시 ’신청인의 총 자산(청산 가치)‘를 고려하시어 도저히 전체 채무중 일부라도 변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 역시 약 3~5년 기간 동안에의 ‘지출 내
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무들’(생활자금에 다른 채무, 정상적인 투자, 그 외 보통 평균의 채무)
에 해당한다면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까지 받으시면 법적으로 채무
는 탕감 됩니다.
3. 결론
채무가 많아 이자를 내기 버거우시거나, 채권 추심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시어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회생 파산을 통한 생활의 재설계가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자문 차상열 변호사님
Q) 요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많다고 하여, 새로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전세를 얻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특히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상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인
거래 쌍방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로 상대방에게 신원을 밝히고, 세입자는 계약당사자가 부동산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 낙찰가액이 주택 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현재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해당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소유권이전금지 등의 가처분이 된 주택에 전세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3. 다른 세입자의 존재여부확인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 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으면 경매 등 유사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도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장영만 변호사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유언자의 재산에 상속인이 될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차경남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4호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유상․쌍무․낙성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노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임금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고 그것과 교환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대등한 당사자를 예정하고 있지만, 근기법상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대등하지 않는 당사자를 예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 최저근로조건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하의 계약은 무효화시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기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근로계약서라고 말하는데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계약이나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아래에서의 근로제공과 이에 따른 임금지급약정이 있으면 족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까지 부과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계약기간 및 기간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의 연봉액, 연봉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 외 법정수당과 각종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제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계약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봉계약 단위기간이 1년이라 해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연봉을 분할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자문 신동환 노무사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는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그 거짓말에 속아 가해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 즉,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짓말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의마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형태의 묵시적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
아 재산을 처분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짓말' 입증입니다.
1년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안 갚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의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갚을
시기를 지키지 못한 채무자에게 모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언제까지 갚겠
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기죄의 거짓말이 되려면 그 사람이 위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 수입도 없
고, 가진 자산도 없고, 사업이 잘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많아서 아무리 계산기
를 두들겨 봐도 1년 뒤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상태였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법률적으
로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딱히 그런 사정이 없었는데 살다보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형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다면 말입니다. 계좌이
체 내역에서 상대방 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면 적어도 '*년 *월 *일 A가 B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 됩니다. 그럼 이것이 빌려준 돈이냐 라는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A가 B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녹취록,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또는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자인하는 것
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없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민사를 해야 하나요? 형사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형사는 본질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해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를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
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형사고소 사건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능
동적, 적극적인 소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사건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사
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률자문 변호사 박희정
사례: 갑의 남편은 도박혐의로 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갑은 남편을 석방시키려고 알아보던 중 브로커인 을을 만났다.
을은 경찰서 수사과장이 자기와 동창이므로 자기가 부탁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이에 갑은 을에게 남편의 석방을
부탁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갑의 남편은 초범이고 반성의 표시가 뚜렷하여 의외로 벌금만 물고
석방되었다. 이를 안 갑은 을에게 준 돈을 다시 받아내려고 한다.
사례해설: 민법 제746조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거절하며 아울러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재한
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성매매의 대가를 건넨다든지, 불륜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건을 급
여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급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을이 애초부터 부탁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감언이설로 갑을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자문 변호사 양동수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전세보증금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갈수
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세(법률적 표현은 주택 임대차입니다)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
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만료 시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이었으면 1년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
고, 2년이었으면 2년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며, 임대차보증금 등은 변동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기한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계약연장 등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
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된 계약 중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데, 이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
니다. 한편, 임차인은 위와 같은 계약의 묵시적 갱신 외에 임대차계약 이후 1회에 한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계약의 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데,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항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묵시적갱신과는 달리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등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반드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갱신의 뜻을 명확히 통보해야 그 효
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소한 4년간(기존에는 2년)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최초 2년간의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중 1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
이 수차례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회에 한해 이미 수차례 연장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이해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을 잘못 알아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자문 변호사 류희곤
피해사례 1)
어느 여름날 오후 상담을 하는 중에 상담자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 기사의 댓글창에 “대국민 사기친년” 이란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날 피해자가 의뢰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려한다는 통지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지를 알아보려 오셨습니다. 당시 뉴스 및 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악풀이 달리자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담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이었고 댓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져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공무원시험 합격에 영향을 끼쳐 탈락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하여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에 찾아가 합의금 20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 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라도 인터넷 상에 악의적 댓글을 달면 법적문제가 발생하여 맘고생을 하실 수 있으니 댓글 창에는 좋은 글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사례 2)
또 다른 상담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였는데 인터넷 생방송 중 시청자가 65명이나 되는 실시간 댓글창에 실명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을 형사고소 한 사연이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의 댓글을 단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 하였고 동법 제44조의7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올린 것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키보드워리어 라는 말이 생겼는데 분노를 익명성에 기대어 댓글로 푸시는 일은 삼가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및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바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예방법과 개인정보관련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Tip을 알려 드립니다.
☞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예방법(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1.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은 피하세요.
2. 카드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쇼핑몰도 피하세요.
3.고객들이 남긴 상품평을 꼼꼼히 살피세요.
4.쇼핑몰신고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내역이 있는지 살피세요.
(신고사이트:넷두루미,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온라인쇼핑몰소비자감시단)
5. 쇼핑몰 안전등급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 개인정보 분쟁해결 접근방법(출처 : 법제처)
1. 개인정보 분쟁위원회를 이용하세요.
※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evacy.kiaa.or.kr)
2.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거래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제75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전단)
② 개인정보침해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제공자가 집니다.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후단)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
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법률자문 법무사 박종관
신용카드가 생활이 된 지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부거래를 하여 물품을 구매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고, 할부구매율 역시 증가했다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할부 구매를 하였을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법률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는 기본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규정에 따라 규율을 받습니다. 물론, 할부거래시 체결하게 되는
‘약정서’가 존재하지만, 그 약정서의 내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작성되기 때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서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품(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품(계약 철회)을 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깜깜이 판매의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팔고 도망한 경우) 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물론,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계약철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제품의 경우 ‘개봉시 반품 불가’라는 봉인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와
같습니다. 관련법에는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경우는 재화의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개봉하면 반품을 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완성 전자품이며,
개봉한다고 하여 그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고 포장 박스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개봉하셔서 힘듭니다.” 또는 “개통이력이 있으면 이미 사용한 것이기에 힘듭니다.”
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환불 대상 물품으로 휴대전화를 명시하기에,
판매자는 정상적인 기간 내라면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환불이 되지 않는 물건은 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전기난방기와 같이,
1회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단 10분이라도 운행을 하게 되면 엔진이 구동이
되며 동시에 중고차가 되고, 저가난방기의 경우 ’가열‘을 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소모되기 시작하기에 효용가치가 하락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경우 개봉하였거나 개통한 것은 ’소모‘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환불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부로 구매한 휴대전화의 경우 개봉 후 재화(물품)에 손상이 가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기간내에‘ 소비자의 권리로 환불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점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해당 판매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제보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 물론,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판매점측은 아주 미세한 손상(실 흠)등으로 손상을 주장하게되고, 다투는 와중에 소비자에게
할부금액은 계속 나올 것이며, 할부거래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단계에서부터 아주 세심한 결정으로 현명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법률자문 변호사 차상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주고 가시면 좋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이 아니라 빚만 남겨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남겨 준 빚을 자식이 대신하어 갚느라고 애쓰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상속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남겨준 빚을 대신 갚을 일은 없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 또는 그 이하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상속관계가 종료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이를 벗어나는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에 늦지 않게 싱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할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느라 고생하는 드라마 주인공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였다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법률자문 변호사 장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