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례 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재000190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달장애인 차별
진 정 인 1. (사)○○○○○○○○○○○
2. 장○○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시설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2의 자녀인 피해자는 심한 자폐성 장애가 있다. 2019. 8. 27. 오전
피해자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옆좌석(이하 "보조석"이라고 한다)에 앉으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위험하다며 타지 못하게 하였고 2번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도 같은 이유로 제지했다. 3번째 장애인콜택시를 불렀고 피해자는
보조석에 앉아서 갔는데 진정인 2와 운전기사 간 약간의 언쟁이 있자, 피해자가
불안해하더니 보조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려는 것 같아서 진정인 2가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내렸다.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히려 안전을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바,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폐지하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차량 2열에 함께 탑승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으로 인한 돌발행동 발생 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놀라거나 폭행, 차량 개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에 집중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고객을 모시기 위함이다. 이용고객 및 운전기사 또는
일반시민 등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없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고객의 차량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좌석 배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시 운전기사가 놀라거나 폭행을
당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운전석을 둘러싸는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차량 2열에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 2급 자폐성장애인과 1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석 탑승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나. ○○광역시, ○○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허용하고 있고,
○○광역시·○○도 ○○시는 발달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마다 상이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조석에 앉은 피해자가
주행 중 보조석 문을 조금 열었다가 닫은 후, 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했다.
뒤이어 뒷좌석에 있던 진정인 2가 차에서 내려 보조석 문을 열었다가 닫고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보조석 차량 문을 다시 조금 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고객 및 운전기사 또는 일반시민 등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조치는 고객의 차량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목적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조석 탑승
제한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점,
②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고,
이 진정 사건 피해자의 행위를 발달장애인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③○○광역시나 ○○광역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④피진정인이 탑승 조건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⑤피진정인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예시 내용은 보조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모두 안전운행에 위험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 ⑥보조석에서 발달장애인이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진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은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남시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우리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인 『2025년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보험기간 : 2025.06.01 ~ 2026.05.31(1년)
2. 가입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 전출자 자동 해지
3.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적치된 물건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타 지역 사고 보상가능]
4. 보장금액 : 사고당 20,000천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사고횟수 제한 없음)
5. 문 의 처 : 사고접수 및 문의 전용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주문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례 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재000190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달장애인 차별
진 정 인 1. (사)○○○○○○○○○○○
2. 장○○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시설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2의 자녀인 피해자는 심한 자폐성 장애가 있다. 2019. 8. 27. 오전
피해자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옆좌석(이하 "보조석"이라고 한다)에 앉으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위험하다며 타지 못하게 하였고 2번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도 같은 이유로 제지했다. 3번째 장애인콜택시를 불렀고 피해자는
보조석에 앉아서 갔는데 진정인 2와 운전기사 간 약간의 언쟁이 있자, 피해자가
불안해하더니 보조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려는 것 같아서 진정인 2가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내렸다.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히려 안전을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바,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폐지하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차량 2열에 함께 탑승하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상동행동으로 인한 돌발행동 발생 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놀라거나 폭행, 차량 개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에 집중함으로써 안전하게 이용고객을 모시기 위함이다. 이용고객 및 운전기사 또는
일반시민 등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없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고객의 차량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좌석 배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시 운전기사가 놀라거나 폭행을
당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운전석을 둘러싸는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차량 2열에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 2급 자폐성장애인과 1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석 탑승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나. ○○광역시, ○○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허용하고 있고,
○○광역시·○○도 ○○시는 발달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마다 상이하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조석에 앉은 피해자가
주행 중 보조석 문을 조금 열었다가 닫은 후, 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했다.
뒤이어 뒷좌석에 있던 진정인 2가 차에서 내려 보조석 문을 열었다가 닫고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보조석 차량 문을 다시 조금 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고객 및 운전기사 또는 일반시민 등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조치는 고객의 차량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목적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조석 탑승
제한은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인 점,
②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고,
이 진정 사건 피해자의 행위를 발달장애인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③○○광역시나 ○○광역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④피진정인이 탑승 조건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⑤피진정인이 제출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예시 내용은 보조석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모두 안전운행에 위험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 ⑥보조석에서 발달장애인이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피진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은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case.humanrights.go.kr/dici/diciDetailView.do?search_data=d27d4022bc53dae44978e1d0bcab72e8f238bb7da14bd38d87dc28e723716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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